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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거래는 Surrender B/L 필요 없나요?

물건을 인도받으려면 당연히 Surrender B/L이 있어야 되는줄 알았는데 L/C거래의 경우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신 L/G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받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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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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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L/C거래의 경우 수출자가 선적 후 OB/L을 네고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SurrenderB/L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ㅇ수입화물선취보증서(L/G:Letter of Guarantee)란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적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화물선취보증서를 말합니다.

    ㅇL/G의 경우에는 신용장(L/C) 또는 D/A, D/P거래일 경우에는 원본 선하증권(ORIGINAL B/L)을 운송인(포워더 또는 선사)에게 제시해야만 D/O(화물인도지시서)을 교부하게 되는데 화물은 도착되었으나 원본선하증권이 입수가 되지 않아 화물을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개설은행에 L/G신청서 및 선적서류를 제출하여 받는 서류입니다.  즉, 은행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L/G을 제출하면 운송인은 D/O(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해도 된다는 서류이기 때문에 운송인은 원본선하증권 없이 L/G원본을 받아 D/O을 교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ㅇ발급시 제출서류

      -수입화물선취보증신청서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한 수입물품인도승낙신청서)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 사본

      - 상업송장 사본 및 포장명세서 사본

      - 화물도착통지서(A/N, Arrival Notice)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각서 등)

     

    ㅇ 발급 절차

     ㅇ L/G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 수입보증금 적립 → 서류 발급

     * 은행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입보증금 적립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은행 확인 필요합니다.(은행 약정)

     * L/G (2부) 및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출 및 대금결제가 완료되면 은행에서는 영문으로 된 L/G 1부에 날인하여 교부합니다.

    ㅇ수입화물 인수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Letter of Guarantee 원본을 해당 선박회사 또는 포워더에게 제출하여 D/O(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아 수입면허후 물품을 인수하게 됩니다.

     * 일부 외국계선사(대리점)는 L/G 제출시 해당 관할 본사로부터 확인 및 승인을 요하는 경우가 있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조치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무역환경에서 대금결제는 보통 T/T(전신환거래, 송금방식)와 L/C(신용장)가 많이 사용됩니다.

    L/C거래는 대금지급 과정에 은행이 개입하는 것으로, 수입자(개설의뢰인)이 거래은행(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할때 거래은행은 지급보증을 하는 대신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증빙하는 자료를 확보할 것입니다.

    소유권담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서류는 Original B/L이 될 것이고, 이를 Surrender하게 되면 B/L자체의 권리가 포기되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Surrender B/L을 허용하지 않게될 것입니다.

    L/G(Letter of Guarantee)는 수입물품이 지정된 항구에 도착했으나 선적서류가 오지 않아 물품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수입상은 나중에 선적서류를 낼 것을 약속하고 거래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 이때 수입상이 거래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증명서를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을 말합니다.

    L/G발급은 은행에서 처리하며 관련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은행을 통해 더 확인하셔야 하며, 온라인으로 유트레이드허브(https://www.utradehub.or.kr/porgw/index.jsp?sso=ok)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① 수입 화물 선취보증서 발급 신청서 (L/G : Letter of Guarantee) 

    ② 화물 도착 통지서 (Arrival Notice)

    ③ 선하증권 사본 (B/L : Bill of Lading)

    ④ 상업 송장 사본 (Commercial invoice)

    ⑤ 패킹 리스트 (Packing List) 사본

    ⑥ 기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란

    ① 선박이 입항후 화물은 양륙되었지만 환어음이나 운송서류가 수입지의 은행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한관계은행(신용장 발행은행)을 보증인으로 하고 선하증권은 도착 즉시 선박회사에 인도하겠으며, 이에 대한 모든 사고는 보증은행이나 수화인이 단독 또는 연대로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서약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화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선박회사는 수화인과 은행이 공동으로 서명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받고 화물 인도지시서를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화인은 선박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화물인도지시서를 본선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도받게 됩니다.

    아주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께서 문제 해결하시는데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