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발급이 필요항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1. 04. 03. 09:53

회사에서 구매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세사의 요청에 따라 LG를 발행하여 사본 혹은 원본을 보내는데요. 어떤 경우에 필요한 서류인건가요?

LC와 관계 있는 것으로 아는데 LC 거래 건일때도 필요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L/G(Letter of Guarantee)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로서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자와 은행이 연대하여 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B/L)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입니다. 주로 근거리 국가 간의 거래에서 사용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이러한 L/G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은행은 제출서류의 기재내용과 신용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 04. 0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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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란 일본, 중국 등 인접국가와 같이 항해일수가 짧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가 도착되지 않은 경우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화물선취보증서를 말합니다.

    즉 인접국가로부터 수입할 때 L/C를 개설하는 경우 선적서류(B/L)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여 수입자 입장에서 화물출고 지연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자가 은행에 L/G발급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발급된 L/G를 B/L 대신 선사에 제출하여 화물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장거리 운송의 경우에는 L/C거래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선적서류가 화물보다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L/G를 발급하지 않아도 화물을 인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2021. 04. 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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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용장(LC)거래 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L/G는 신용장거래에서 수입화물은 이미 수입국에 도착했는데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사용됩니다.

      결국 비용이나 납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L/C거래시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하였을 때 선적서류가 함께 도착해 있다면 L/G거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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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란 신용장(L/C)거래에 있어서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적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수입화물을 선하증권 원본없이 찾기 위해 신용장 개설은행의 보증이 필요하게 되는데, 동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화물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서류입니다.

         즉, 선하증권의 원본을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은행보증서이며,  항해일수가 짧은 근거리 지역이나 항공에 의한 수입시 주로 행위가 발생됩니다.

        2021. 04. 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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