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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두더지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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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발급이 필요항 경우는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구매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세사의 요청에 따라 LG를 발행하여 사본 혹은 원본을 보내는데요. 어떤 경우에 필요한 서류인건가요?

LC와 관계 있는 것으로 아는데 LC 거래 건일때도 필요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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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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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L/G(Letter of Guarantee)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로서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자와 은행이 연대하여 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B/L)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입니다. 주로 근거리 국가 간의 거래에서 사용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이러한 L/G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은행은 제출서류의 기재내용과 신용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란 일본, 중국 등 인접국가와 같이 항해일수가 짧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가 도착되지 않은 경우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화물선취보증서를 말합니다.

    즉 인접국가로부터 수입할 때 L/C를 개설하는 경우 선적서류(B/L)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여 수입자 입장에서 화물출고 지연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자가 은행에 L/G발급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발급된 L/G를 B/L 대신 선사에 제출하여 화물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장거리 운송의 경우에는 L/C거래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선적서류가 화물보다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L/G를 발급하지 않아도 화물을 인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용장(LC)거래 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L/G는 신용장거래에서 수입화물은 이미 수입국에 도착했는데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사용됩니다.

    결국 비용이나 납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L/C거래시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하였을 때 선적서류가 함께 도착해 있다면 L/G거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란 신용장(L/C)거래에 있어서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적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수입화물을 선하증권 원본없이 찾기 위해 신용장 개설은행의 보증이 필요하게 되는데, 동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화물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서류입니다.

     즉, 선하증권의 원본을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은행보증서이며,  항해일수가 짧은 근거리 지역이나 항공에 의한 수입시 주로 행위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