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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맑은시냇가
작년 12월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을 낸 것으로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투자에 대한 세금은 27년 이후부터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발생한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코인 거래내역만 잘 입증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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