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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미새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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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잘못으로 배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음식점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QR코드 찍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 입니다.

손님이 큐알코드를 찍는 과정에서 알바가 도와준다고 손님의 손을 받혀주는 상황이었고, 이때 손님은 휴대폰을 잡은 줄 알고 손을 놓아 이 과정에서 손님의 휴대폰 액정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가게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해줘야 한다면 어느정도의 퍼센트로 해줘야하는지 법적인 상황에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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