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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오리44
상가 가계약 상태인데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많이들어 파기해야되는데 주인집에서 집기 물건 다 뺀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얘기 하시는데요 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원상복구에 이경우도 포함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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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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