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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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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상가를 훼손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계약기간 끝나고 나간다고해서 알았다고하고 나간뒤 상가를 봤는데 훼손된 곳들이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준다고했는데 보증금을 그대로 주라고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훼손된곳이 많아서 저는 상대방이 동의할때까지 보증금 못준다고 하고 소송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훼손된곳은 보증금에서 차감하는게 맞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훼손된 곳은 원상회복비용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위 원상회복비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훼손된 부분이 임차인 사용 중 발생한 것이고 자연 마모가 아니거나 원상 회복에 포함된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툰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