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제가 개인거래로 상가월세계약을 하였는데 뭔가 이상하고 불안한느낌적인 부분들이 느껴져서 계약파기를 했습니다.불법 마시지이고 초등학교 근처에서는 상권상 장사 불가이고 보증금도 본인에게 달라고 하더라구요 보증금은 500만원 월세45만원이구요. 그리고 권리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파기한 행위에 대해서 권리금을 주기 싫다고 하더라구요 권리금 1500만원 짜리 상가계약건입니다.
권리금은 완납한상태 보증금은 집주인과 만나서 줘야한다고 생각하여 집주인의 번호와 만나게해주지 않아 보증금은 미집급한상태 입니다.
부동산쪽알아보니 10%제외한 권리금은 받을 수 있다던데 받을수있는걸까요?
권리금반환소송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권리금은 임대차계약과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권리금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권리금이 불법 영업 전제 또는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면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계약 파기로는 반환이 쉽지 않지만, 기망이나 불법성이 입증된다면 권리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권리금의 법적 성격
권리금은 영업상의 이익이나 거래관계를 승계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규정은 존속 중 권리금의 회수를 보호하는 것에 한정되며, 이미 지급된 권리금 자체의 반환을 직접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권리금 반환은 계약 내용과 그 체결 과정의 적법성에 따라 판단됩니다.계약 파기와 권리금 반환
임차인이 단순히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스스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불법 마시지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초등학교 근처 입점 제한 등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권리금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소송 가능성과 입증책임
권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 또는 계약 목적의 불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의 대화, 광고 자료, 업종 제한 규정, 제3자 진술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권리금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안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고, 불응 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계약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에서는 지급 경위, 불법성, 기망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보증금 문제와 권리금 문제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어
결국 권리금 반환 가능성은 단순 파기인지, 아니면 기망·불법 사유에 따른 무효 또는 취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망과 불법성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권리금 반환소송은 가능합니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약정했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이미 정상적으로 납부를 한 후에는 계약금만 공제하고 반환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계약 자체가 위법하다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