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

정규직 전환 명목으로 계약직 1년 더 늘릴 경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전환 명목으로 계약직 1년 더 늘릴 경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 근로 2년하고 1년 더 하면 전환해준다고 회사 입장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를 2년 했으면 재계약시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상 1년 더 연장이라고 되어 있어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특정업무의 완성, 전문기술을 요하는 직종이 아닌 이상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한다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계약직을 이미 2년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무기계약입니다.

    적어도 계약기간에 있어서는 원하는 만큼 근무할 수 있습니다.

    1년후 정규직이 무엇을 뜻하는지(급여가 오르는지, 복지가 달라지는 지 등) 직접 문의하시고,

    1년후 정규직 전환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연속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을 기준으로 보상이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입장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만 사용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