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기한 후 신고할 때 결정 안난 증여재산가산액이 있으면 홈택스 말고 서면신고해야 되나요?

증여세 신고를 2022년 두번째 증여까지 신고하고 2023년, 2024년, 2025년 증여분을 이제야 기한 후 신고를 하려면 2023년 증여분을 기한 후 신고할 때는 결정정보를 불러와서 증여재산가산액을 넣지만 2023년 증여분 신고한 다음날 2024년 증여분을 기한 후 신고할 때는 2023년 증여는 결정정보가 안 나오는데 2023년 증여분을 증여재산가산액에 넣을 수 있나요, 홈택스로 신고할 때요? 결정정보 안 난 걸 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서면 신고해야 되나요? 2023년 증여분과 2024년 증여분, 그리고 2025년 증여분을 연이어 며칠내로 기한 후 신고할 때 결정이 안 난 게 있으면 홈택스로 증여재산가산액을 넣을 수 없는 건지, 서면 신고납부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불러오지 않는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므로 서면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