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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복용

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플라시보 효과 불법인가요? 알려주세요..

성별
여성
나이대
35

만약 의사가 환자에게 플라시보 효과를 주려고 비슷한 가격의 영양제를 넣어놓고 000약으로 처방했다고 말하면 불법 맞는거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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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처방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치료과정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므로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치료를 위한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그에 맞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네 플라시보 효과를 쓸 수는 있겠지만 영양제를 넣고 무슨 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의사가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고 영양제를 약으로 이야기 하고 처방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고지를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약사입니다.

    영양제 성분이라도 플라시보를 의도한것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 증상에 영양제 성분이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를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연서 약사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특정 치료제라고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해당 약이 아닌 영양제나 플라시보를 동일한 가격으로 처방·투약한 경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나 이름만 다른 약이고 성분이나 효능이 동일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