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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불곰150
약 2주 전 교통사고 이후 경찰 접수했고 그저께 경찰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신호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진행중 정차한 차량을 좌회전 하던 차량이 충돌한 사고라고 합니다.
상대 보험사는 제가 1~2초 정차했다고 정차를 인정 안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초 정차로는 무과실 주장하기 힘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정차 후 1-2초 뒤 충돌이 있었다면 정차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블랙박스등 영상이 있다면 분심위로 가서 과실조정을 하시는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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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네 1~2초 정도의 짧은 시간의 정차는 완전한 정차로 보지 않아 과실을 산정할 때 정차로 보지 않고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로는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과 과실이 작은 피해 차량만 확인을 해 주기 때문에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결국 분심위(분심위도 무과실을 잘 인정하지 않음)나 소송을 통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