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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어리~^^♡
사업장에서 연금 보수월액이 적게 신고되어 있어 변경 하라는데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저보고 변경하라는데 개인이 변경 할수가 있는 건가요??
어디서 어떻게 변경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수월액은 사업주가 신고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장에 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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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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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직접 변경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