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제 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분실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잠든 시간에 제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4차례에 걸쳐 10만원 정도를 결제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부랴부랴 카드를 정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알고보니 40대로 보이는 남자 분이 제 카드를 사용했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분실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날에도 제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