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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활동적인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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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제 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분실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잠든 시간에 제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4차례에 걸쳐 10만원 정도를 결제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부랴부랴 카드를 정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알고보니 40대로 보이는 남자 분이 제 카드를 사용했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분실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날에도 제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의한 금액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적절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금액에 관련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