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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거창한가마우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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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시간 질문 있습니다.

제가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으로 적힌 근로시간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 ~ 금요일이며 시업 및 종업시간은 08:30 ~ 17:30 분이다.

2. 제 1항의 근거로 이외에 "갑"과 "을"은 합의하여 1주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라고만 명시 되어있습니다.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않아요

실제 근무는 주간근무 08:30 ~ 17:30분, 야간근무 20:30 ~08:00분 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야간근무를 하는 걸로 면접을 보고 입사를 했고

잔업과 특근 동의서에 서명을 했지만 제 개인적인 사정상 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저에게 잔업과 특근을 못하고 있는데 회사 일이 많이 바쁘니까 주야간근무는 하지말고

주간고정으로만 근무를 하라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알고보니까 사전에 합의하거나 이야기한게 없음에도

제가 근무하던 주야간근무에는 사람을 이미 한명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계시더라구요

저는 주야간으로 근무를 계속하고싶어요 주간고정으로만 근무를 하면 야간고정+야간잔업수당이 빠져서

통장에 찍히는 급여가 약 100만원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생활하는데에 어느정도 지장이 생겨서요

만약 사람을 구하기전에 저에게 잔업과 특근을 할 수 있는지, 못한다면 주간고정근무로 조정을 할 예정이고

사람을 다시 뽑아야한다 라고 말씀을 주셨더라면 저는 잔업과 특근을 하겠다고 했을텐데 그런 언급은 일체 없었어요

주간고정근무는 하고싶지않아서 거부를 할 생각인데 이럴 경우 제가 합당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제가 걸릴만한게 있는지, 또 회사에서 주간고정근무를 강행한다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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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주간근무로 되어 있고 질문자님께서 잔업과 특근을 하고있던 상황이 아니었기때문에 회사에서 주간근무로 고정하는 것은 특별히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도 동일한 질문을 올리신 것 같은데, 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근로시간 변경으로 임금이 삭감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므로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종전과 동일하게 주ㆍ야간근무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