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경우 이자를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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