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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거대한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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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 서류혹 전화로 가능한지요?

절도사건인데 물건거져간것을 미리결제를 했고 저는 합의하고 싶은데 형사에게 직접전화해서 말로 합의 하겠다 취소하겠다 해도 가능한가요?아니면 무조건합의서류 서명이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절도 사건에서 합의는 가능하며 서면이 가장 안전하지만, 담당 수사관에게 의사 표시를 전화로 전달해도 효력 자체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합의 내용을 명확히 남기기 위해 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서면 없이 전화만으로 처리되는지는 담당자가 판단합니다.

    • 법리 검토
      절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지만, 합의는 처벌 수위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 의사에 해당하므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남아 있어야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전화 통보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합의 의사를 전달하되, 이후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자 서명이나 문자 확인 형태로도 가능하지만, 금전 지급이 있다면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합의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준비하는 편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사건 번호와 사실관계 요약을 포함해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을 통해 전달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향후 진술이 번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할수도 있으나, 추후 누락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서면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서에는 합의대상 사건 및 합의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