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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자발적인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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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이 미완료된 상황에서 실업급여용으로 계약해지증명서 받아도 될까요?

회사를 다니면서 번역 일을 부업으로 했습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번역 업체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 몇 달에 걸쳐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가 5월에 번역본을 전달해도 해당 번역본이 7, 8, 9월에 콘텐츠로 발행되면 발행된 달에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알지만,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업체에 계약해지 확인서를 요청할까 고민 중입니다.

원래 계약해지 확인서가 계약과 함께 금전 지불도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확인서 내 계약 내용에 용역은 끝났으나 번역비를 콘텐츠 발행월에 맞춰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증빙 자료로써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업체에 메일로 20일까지만 작업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보냈는데 그 메일만으로도 증명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메일로는 증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된다면 부정수급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