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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발구지45
육아휴직 기간이 한달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주가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로금차원에서 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꼭 30일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할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로금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권고사직 동의를 조건으로 위로금 지급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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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한달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한 경우 근로자는 거부하거나 위로금 지급 여부에 따른 권고사직 합읠르 하실 수 있습니다. 위로금이나 권고사직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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