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만으로 고소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임금체불 "고소"를 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은 하나, 현실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진정이 아닌 고소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 근로자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하기를 한 것으로 고소당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진정행위에 대한 고소가 아닌 완전 다른 이유로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간 중 물건을 훔쳤다거나 하는 등 전혀 다른 이유로 보복 고소를 하는 경우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근로자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이 역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및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사실조사를 통해 체불된 퇴직금액을 노동청에서 판단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퇴직금이 잘못 산정되었다하여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