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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고릴라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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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지급명세서 자료(2022년)에 기부금 이월이 0원

2021년도에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을 600만원 정도 하였고, 국세청 근로지급명세서 자료(2022년)의 <기부금명세서> 부분을 확인해 보니 이월 금액이 0원 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 이월은 10년가능하고, 제 소득에 비해 충분히 이월 가능한 금액인데 0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질문>

국세청 근로지급명세서 자료(2022년)의 <기부금명세서> 자료의 이월 금액이 0원인경우 2023년 연말정산에서 2021년에 기부했던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이월을 못받는건가요?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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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한도초과일 경우에만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납부할 세금이나 소득이 없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소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불분명해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