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근로지급명세서 자료(2022년)에 기부금 이월이 0원
2021년도에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을 600만원 정도 하였고, 국세청 근로지급명세서 자료(2022년)의 <기부금명세서> 부분을 확인해 보니 이월 금액이 0원 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 이월은 10년가능하고, 제 소득에 비해 충분히 이월 가능한 금액인데 0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질문>
국세청 근로지급명세서 자료(2022년)의 <기부금명세서> 자료의 이월 금액이 0원인경우 2023년 연말정산에서 2021년에 기부했던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이월을 못받는건가요?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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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한도초과일 경우에만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납부할 세금이나 소득이 없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소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불분명해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