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방해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다고 보아 그 적용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