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경호처는 업무방해 협의가 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경호처는 대통령 체포 집행을 방해 했으니 그렀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호처가 하는 행동은 상위 법의 집행을 막는겁니다.

    그러므로 경호처장이나 차장같은 책임자가 벌을 받게 될겁니다.

  • 예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수있습니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가 업무이지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 할수는 없다 라고 할수 있으니 법을 위반한게 맞습니다

  • 그렇다면 경호처는 업무방해 협의가 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이렇게 계속 집행방해를 한다면 업무방해가맞지만

    경호처입장은 정말 힘들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