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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쏙독새79
홀쭉한쏙독새7921.12.13

상대방이 과실을 우기는 경우는?

교차로 2차로-직좌, 3차로-직진 에서 제가 신호받고 2차로 직진하는 도중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서 저를 친 사고입니다. 딱 첨부한 그림같은 사고예요. 교차로에는 4차선은 없구요

상대방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않고있어요

경찰에 신고도 했고 조사도 받았다고하는데도요...

계속 우기면 소송으로 가고싶은데 소송도 그쪽이 가겠다고해야 갈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분심위는 안가는게 좋다고해서 안가고싶은데..

10대 중과실이고 명확하게 나와있는것도 분심위가면 제대로 안나와서 그 상태로 소송에 가게될수도 있나요?

맘 같아서는 자비로 다 수리하고 개인적으로 바로 소송하고싶은데...

그럼 비용적으로 제가 많이 손해일지도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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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0대 중과실이고 명확하게 나와있는것도 분심위가면 제대로 안나와서 그 상태로 소송에 가게될수도 있나요?

    : 보험사간 분쟁은 소송으로 진행전 분심위를 거치게 자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 보험사가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동의한다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즉, 님 보험사에게 소송진행을 요청하시고, 상대방 보험사에게도 소송진행을 하라고 압력을 넣으시면 가능합니다.

    맘 같아서는 자비로 다 수리하고 개인적으로 바로 소송하고싶은데...

    그럼 비용적으로 제가 많이 손해일지도 궁금합니다ㅠㅠ

    : 개인적으로 소송하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님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실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송달료와 인지대는 제외하고도 우선 법무사를 통해 소장작성만 의뢰하는 것만으로도 2040만원정도가 소요되며, 나머지 변론은 님이 직접하셔야 하며, 변호사를 통한다면 착수금만 300~ 500만원 사이로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과실 100% 이며 분심위로 가셔도 상대 과실로 나올 것 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소송을 못하는 것도 아니니 분심위 먼저 가시고 분심위 결과가 문제가 있다면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 소송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항과 내용이 같다면 아마도 양쪽 보험 회사는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 보험 회사가 가해자를 설득하면 될 일입니다.

    끝까지 가해자만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 삼대방 보험 회사가 동의를 하면 분심위 없이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보험 회사에 소송 진행해 달라고 하고 분심위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소송 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도 그냥 인정했으면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 해주면 끝났을 텐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지시 위반으로 보는 판사들도 있지만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 지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