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정기세무조사는 4개과세기간공안 세무조사르 받지 않은 경우,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는 경우, 무작위 샘플조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수시세무조사는 탈세제보가 된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허위
또는 가공 혐의가 있는 경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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