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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천인조298
즐거운천인조298

직원할인때문에 현금유도 하는데 세무조사 될까요?

직원할인 들어가서 카드안되고 계좌로만 거래했습니다.

근데 급여명세서 받을때마다 4대보험료율 달라지고 이번에는 급여가 150만원인데(20만원식대)

국민연금 10만원 건강보험 7만원대..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세무사 나중에 오는데 그때 세무사한테 물어보라고 하는데

사장이 세무사랑 계약관계이지 저랑은 아니잖아요?

제가 물어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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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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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무 조사 등 세금 문의는 세무사, 회계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랑 회사가 계약한 세무사랑은 직접 관련이 없기는 없습니다. 직원의 문의사항에 대해 회사가 적극적으로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은 노무사가 아닌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원할인에 따른 비용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삭감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이 고정입니다. 말씀대로 달라진다면 이상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업장에서 세금관련은 전담 세무사에게 맡기기때문에 사장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세무사에게 물어보는 게 정확하기는 합니다.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4.5%씩 부담하며, 총 9%의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건강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3.545%씩 부담하며, 총 7.09%의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는 0.9%, 사업주는 1.15%를 부담하며, 총 2.05%의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근로자 0.4541%, 사업주 0.4541%를 부담하며, 총 0.9082%의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며,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부담이 1.03%이고 사업주 부담이 1.0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