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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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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지인에게서 듣게된 케이스입니다. 지인의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약 20년간 근무해왔는데요.

근래에 회사가 건축한 다세대 주택들이 미분양 되어 자금난을 겪고있습니다. 지인이 퇴직하고자 하는데 회사 대표자가 만남을 청하여 퇴직금에 상당하는 지방의 미분양 빌라 한 채를 받는 것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주택 등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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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급여 등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과반 노동조합과 서면으로 합의가 되어 있거나 (임단협)

      개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현금으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현금화 했을 때의 금액을 잘 판단하기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