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지인에게서 듣게된 케이스입니다. 지인의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약 20년간 근무해왔는데요.
근래에 회사가 건축한 다세대 주택들이 미분양 되어 자금난을 겪고있습니다. 지인이 퇴직하고자 하는데 회사 대표자가 만남을 청하여 퇴직금에 상당하는 지방의 미분양 빌라 한 채를 받는 것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주택 등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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