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참고인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출석하여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출석하여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안내문을 늦게 열어봐서 출석일은 지난 상태입니다
이러경운 지금이라도 담당 수사관한테 전화라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어떤 불이익이라도 받게되는게 아닌지 무섭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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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참고인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출석기한이 경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수사기관의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다음 출석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인 조사에 불응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조세범처벌법 관련사항은
금액과 의도에 따라서
과태료 뿐만아니라 징역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대응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상담은 제 프로필에 들어가셔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고지서를 받았으므로 기한이 지났더라도 해당 조사관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