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채 소유자가 민영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민영 공급의 경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부부는 같은 세대로 등본에 기재되어 있어도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상 나누어져 있으면, 배우자 주민등록에 함께 등록된 세대원 전부 포함해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판정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 분양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원하는 주택면적의 예치금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계산하며, 점수가 높은 사람이 당첨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1채 소유자도 민영 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을 만들고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