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신고 후 환급시기 문의
2020년 9월에 퇴사하여 2021년 1월에 이직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연말정산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시 했는데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습니다.

신고세액이 - 인것을 보면 환급을 받는 것인데 환급목록에는 조회된 내역이 없다고 나오네요. 환급받으려면 별도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가 -이면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정기신고 환급분은 6월말까지 지급예정입니다.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별도로 지급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로 환급 신청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21.05.31)으로부터 1개월 내에 환급받을 수 있는데, 각 세무서 별로 환급 절차 진행하므로 빠른 곳은 금주 내에도 환급받았으나 늦으면 6월 말까지도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환급계좌로 자동으로 환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은 6월 이내로 환급이 되며 지방소득세는 기간이 다소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세액이 음수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별도로 환급신청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 환급처리되는 것은 맞으나 환급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한달 이내 이므로 6월 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의 최종 차감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이며, 환급기한은 정기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 환급이
됩니다.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 퇴사 후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급금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신고서 작성시 기록한 계좌로 환급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