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신고 후 환급시기 문의
2020년 9월에 퇴사하여 2021년 1월에 이직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연말정산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시 했는데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습니다.
신고세액이 - 인것을 보면 환급을 받는 것인데 환급목록에는 조회된 내역이 없다고 나오네요. 환급받으려면 별도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가 -이면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환급분은 6월말까지 지급예정입니다. -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별도로 지급됩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환급 신청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21.05.31)으로부터 1개월 내에 환급받을 수 있는데, 각 세무서 별로 환급 절차 진행하므로 빠른 곳은 금주 내에도 환급받았으나 늦으면 6월 말까지도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환급계좌로 자동으로 환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은 6월 이내로 환급이 되며 지방소득세는 기간이 다소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세액이 음수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별도로 환급신청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 환급처리되는 것은 맞으나 환급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한달 이내 이므로 6월 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의 최종 차감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이며, 환급기한은 정기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 환급이 - 됩니다.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퇴사 후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급금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신고서 작성시 기록한 계좌로 환급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