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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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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부에게 3억5천만원을 증여받을 계획이고, 올해 결혼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올해 조부에게 3억5천만원을 증여받을 계획이고, 올해 결혼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그리고, 증여세도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3억5천만원 이외에 조부로 부터 증여 받은 금액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얼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3억 5천만원 - 5천만원 = 3억원

    증여세액 = 1억원 X 10% + (3억원 - 1억원) X 20% = 5천만원

    신고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5억에서 1.5억을 공제한 2억을 기준으로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3,600만원이며 최대 2년간 분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