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조부에게 3억5천만원을 증여받을 계획이고, 올해 결혼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올해 조부에게 3억5천만원을 증여받을 계획이고, 올해 결혼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그리고, 증여세도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3억5천만원 이외에 조부로 부터 증여 받은 금액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얼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3억 5천만원 - 5천만원 = 3억원
증여세액 = 1억원 X 10% + (3억원 - 1억원) X 20% = 5천만원
신고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5억에서 1.5억을 공제한 2억을 기준으로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3,600만원이며 최대 2년간 분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