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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밀잠자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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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상도래 법률이 외국도 있나요?

박수홍씨 사건을 보고 부친께서 아들돈 관리를 다 했다고 주장해서 친족 상도래법에 의해서 처벌이 어려울수 있다는데 외국은(미국등 선진국)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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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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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형법」 제311-12조는 친족상도례의 인적 적용 범위로 ① 존속, ② 비속, ③ 배우자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에도 별거 중이거나 별거를 허가 받은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독일 「형법」 제247조는 ‘집안 및 가족절도’라는 제목으로 친족상 도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절도 또는 횡령의 피해자가 ① 친족, ② 후견인 또는 보호자인 경우, ③ 또는 피해자가 주거공동체 내에서 행위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나 친족사이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인데,

    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 한해서 형사소추가 불가하도록,

    독일은 친족, 후견인 등에 대해서 친고죄로 규정,

    일본은 우리형법과 비슷하게 규정 되어 있고

    그외에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등

    그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나 그 효과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친족상도례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