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 문의합니다 어떻게 계약서
안녕하세요. 초보적인 질문인데,
임차인이 2년살고 다음에 1년만 계약연장하고싶다고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여부는 두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2년살고 1년만 연장을 하다고했을떄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로써 월세나 보증금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실 임대인입장에서는 크게 계약서작성이 필요하지 않을수 있겠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높아진경우나 별도 전세대출등이 있는 경우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기에 작성요청을 할수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작성이 필요한지는 연장협의시 두 당사자간 확인하시어 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조건변경이 없는 경우 구두합의 및 문자등의 기록이 있다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작성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다시 작성해두는게 서로 깔끔하긴 합니다.
협의 사항을 문자 정도로 주고 받아도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조건 등에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특약난에 연장 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인이나 날인을 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재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1년 연장을 원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법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 임차인: 갱신된 기간(2년) 중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인: 임대인은 임차인이 2년이 되기 전에 중도 해지를 주장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내용만 간단히 기재하고 보관해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임차인의 요청으로 1년으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해당 계약이 갱신요구권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