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때문에 문의 합니다

2021. 09. 27. 11:06

전세계약연장 때문에 문의 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올해 3월에 전세계약 연장을 했는데

집주인이 생각을 못하고 2주전에 이야기 해서 보증금 인상없이 1년만 사는걸로 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부동산 업자 말로는 계약서 써도 효력없이 2년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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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이에 대해서는 계약이 명시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세계약 연장시에 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으나 이미 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에서 해당 계약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09. 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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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성한 계약서가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를 변경했다고 인정된다면 계약서에 따라 1년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09. 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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