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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4년전에 횟집에서 일했었는데요 3일 근무한 급여 지금이라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3일정도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날 출근하기로 되어있었는데요 개인 사정때문에 못나갈꺼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안나가니깐요 문자와 카톡으로 화를 내면서요 알바비 받고 싶으면 직접와서 받아가라는식으로 무섭게 협박식으로 이야기하여 저도 모르게 카톡 차단하고 번호 문자 메세지까지 삭제하고 알바비를 못받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사장님 이름하고 어느가게에서 돈 일하는지 압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4년전의 일로 이제와 청구를 하는 것은 소멸시효 도과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점에서 이미 4년 전의 일이라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