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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유익비 원고 승으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되나요?

집주인이 수도 시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 제가 수리를 하였고 집주인에게 소송을 한 결과

원고 승이 되었습니다. 재판갔을때도 집주인은 제가 자작극을 한다느니 거짓말을 한다느니 그러고 있고

판사님께서는 경찰서 가서 신고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집주인은 "경찰서에서도 어렵다고 했고"

판사는 그럼 그 어려울걸 지금 입차인 한테 범인을 찾으라고 하였고...

원고승이 났는데도 집주인은 항소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 혼자 진행을 하였는데 지금 원고승이 나서 찾아 본 결과

피고도 항소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시 재판이 열릴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

그런데 판결문에는 가집행 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집행이 통장 압류신청인건지요?...

제가 뭘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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