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익비 원고 승으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되나요?
집주인이 수도 시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 제가 수리를 하였고 집주인에게 소송을 한 결과
원고 승이 되었습니다. 재판갔을때도 집주인은 제가 자작극을 한다느니 거짓말을 한다느니 그러고 있고
판사님께서는 경찰서 가서 신고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집주인은 "경찰서에서도 어렵다고 했고"
판사는 그럼 그 어려울걸 지금 입차인 한테 범인을 찾으라고 하였고...
원고승이 났는데도 집주인은 항소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 혼자 진행을 하였는데 지금 원고승이 나서 찾아 본 결과
피고도 항소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시 재판이 열릴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
그런데 판결문에는 가집행 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집행이 통장 압류신청인건지요?...
제가 뭘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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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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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집행은 통장압류, 부동산 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은 가집행 문구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는 경우 재판이 계속 진행되나, 가집행에 기하여 관련 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우선적으로 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