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임대인)가 권리금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운영하는 고깃집을 세얻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권리금 3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2백만원
장사시작하고 3개월째 환기시설이 너무안좋아 자비 6백만원들여 환기공사.
또 3개월 후 불판이 안좋아서 4백들여 불판 전체교체.
그외 자잘한것들이 있지만 다 적지는않을게요.
3달후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장사도 안돼서 새로운 새입자구해서 나간다고 통보하니..
보증금과 월세를 보증금 5천 월세 250으로 이야기해서.. 그가격에는 들어올사람없다. 라고하며 다툼이 있었고 결국에는 원래금액인 보증금 3천 월 210만원으로 조율하여 새입자를 구했는데..
갑작히 임대인이 건물을 팔것이라며 임대를 안놓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애초에 임대인에게 지급한 제 권리금 3천만원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 되는건가요??
권리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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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본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자, 갑작스럽게 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매매하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