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먐밈
고먐밈

일용직의 근무 중 실수를 책임지게 할 방법이 있나요?

한 사 업장에서 고객들을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한 상품을 차에 실어드리는 서비스(드라이브스루)를 운영 중입니다.


상용직은 근무 도중 실수하는 일이 거의 드물지 않고

실수가 발생해도 금전적으로 피해가 크게 가지 않는 실수를 하기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친구들은 상용직 근무자들처럼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실수가 출근할 때마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나 싶어 아무리 교육해도 자꾸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다른 고객 차량에 전달

관리자가 직접 오전 달한 고객 집에 방문하여 수거 진행 후

원래 전달해야 할 고객의 집으로 찾아가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물건 전달 또는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정리하던 도중 분실•파손하여 관리자가 직접 새로운 삭품을 지불 후 고객전달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담당 관리자가 거리가 얼마나 되든

고객들은 보통 직접 찾아와 배송해 주기 바라기 때문에

주유비 또는 택배비, 분실•파손된 상품 등을 직접 부담해 가며 처리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 본인이 잘못은 아니지만

사원들의 실수로 관리자가 금전적으로 지불한 금액은

일용직이나 상용직이 부담할 순 없는 건가요?

물론 근로계약서•사내 사규에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관리자에게 사원이 현금 전달과 같은 방법은 안 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며 회사에서도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이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해당 직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용직이 손해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금 전달이라는 것이 그 때 그 때 바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실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원들의 실수로 관리자가 금전적으로 지불한 금액은

      일용직이나 상용직이 부담할 순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세요. 기각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또는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적어주신 내용대로 업무와 관련된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해당 일용직 근로자들이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부분에 대해 자발적으로 변상하는 것이라면 가능하지만, 최종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특정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여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불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동의없이 해당

      직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