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푸른오솔개270
푸른오솔개270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몇년전꺼까지 될까요?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몇년전꺼까지 될까요? 몇년 지난 후에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경정청구 어렵네요 ㅜㅜ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법정신고기한이 2020.05.31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20025년 6월 1에 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18년 귀속분(종합소득세신고기한 : 19년 5월 말일)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5년이내의 기간 안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잘 검토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