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몇년전꺼까지 될까요?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몇년전꺼까지 될까요? 몇년 지난 후에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경정청구 어렵네요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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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법정신고기한이 2020.05.31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20025년 6월 1에 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18년 귀속분(종합소득세신고기한 : 19년 5월 말일)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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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내의 기간 안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잘 검토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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