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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여세 면제 한도가 궁금합니다

친정어버님께2년전2천만원증여받고

금년에2천만원 아들(외손자)3천만원

증여받을 예정인데 증여세 면제되는지

궁굼 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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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받는 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 본인이 10년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5,000만원 이내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없습니다.

    질문자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기준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0년간 4천만원을 받았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외손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1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외손자가 성년이라면 5천만원 이내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 공제공제됩니다. 이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친정아버님은 직계존속이므로 질의와 같이 친정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으며, 외손자 입장에서 외할아버지는 직계존속으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으로 외손자가 성년인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친정아버지로부터 본인(자녀)이 2년 전 2천만원을 증여받고, 이번에는 친정아버지로부터 본인(자녀)이 2천만원, 아들(손자)이 3천만원 증여받는다는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10년 간 증여액이 4천만원이므로 5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번 증여까지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들 기준으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10년 간 증여액이 3천만원이므로, 아들이 성년이면 5천만원 이하여서 이번 증여까지도 증여세는 없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1천만원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에게서 성년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재산을 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2. 외조부로부터 성년인 외손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재산을 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3. 외조부로부터 미성년인 외손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재산을 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