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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기대하게만드는판다

약간기대하게만드는판다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서 주소 안내

무단 지각 후 일방적인 통보로 점장에게 퇴사 통보를 하여 근무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내며 내용 증명서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00구00로00 만 주소를 적었고 동호수는 적지 않았는데 상세주소를 몰라도 내용증명서를 보낼 수 있나요? 그쪽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저의 주소를 알아낼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함)

  2. 보통 정확한 손해액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는데 내용증명이 와도 입금을 안하는게 저에게 유리할까요

신뢰,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며 호소하는데 인정이 되나요?

  1. 패소를 하게 되면 제가 변호사 비용도 줘야하나요? 소액손해배상일경우 변호사비는 어느정도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민번호만으로 질문자님의 상세주소를 확인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2.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3. 소송비용액 부담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