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 5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주 5일 5시간 총 25시간 근무 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했고요.

사장님께서 따로 말씀 없으셨지만 건물주가 가게 보여주려 사람들 데리고 오는거 보면 아마 가게를 내놓으신거 같아요. 이대로 가게 문 닫으면 저는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신청절차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 동안은 다른 알바 못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퇴직할 경우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 알바를 할 수 있으나 알바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알바한 경우에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가 되면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3.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할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게되어 실직한다면 비자발적 사직이니 구직급여 지급대상이 되겠죠

    기간도 충족하신걸로 보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은 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소득이 생기면 나라에서 구직급여를 굳이 지급할 이유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가면 이직확인서 신청부터 해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면서 그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