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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생동감있는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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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를 하려는데 제가 원하는 퇴사일이랑 회사가 원하는 퇴사일이 다를 시에 어떻게 하나요? 권고사직 처리가 되나요?

11/14 구두로 퇴사의사 밝혔고

12/12까지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일단 알겠다고 하더니

오늘 갑자기 12/12까지는 일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의 기획을 대폭 축소하고 러프하게만 잡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12/1에 앞으로 제가 하던 업무를 맡아서 하실 새로 뽑은 직원분이 들어오시는데, 그 분이 들어오시면 제가 작업할 책상이나 컴퓨터 등 자리가 아예 없어서 제가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말했거든요.

말을 들어보니.. 회사측에서는 정확하게 언제까지만 하라고 말은 안하고 빙빙 돌려말했지만, 제가 12/1에 인수인계만 하고 바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택 하길 원치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서를 러프하게 잡아도 12/1까지 하는건 불가능하다. 적어도 12/5까지는 해야 끝낼 수 있다.

그럼 12/12가 아닌 12/2~12/5까지만이라도 재택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주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얼버무리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제가 12월 5일자까지 일하겠다고 강경하게 전달했는데도 회사측에서 12월 1일에 무조건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고집한다면

혹시 그때는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권고사직 처리)가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사직일자를 2025.12.13로 하시던 2025.12.6로 하시던 결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2025.11.30까지만 근로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통보한 퇴사일까지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장을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