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인 직장 아르바이트 동원훈련 급여 관련
사장님, 저 이렇게 직원이 둘 이고, 주 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박3일 동원 예비군을 가게 되었는데 3일 전부 출근 날 입니다 사장님 께서 동원예비군 하는 동안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3주 동안(총 3일) 5시간 일 하는 날을 10시간 으로 대체해서 출근 하라고 하십니다 예비군 기간에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 싶어서 질문 남겨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예비군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날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와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 동원훈련을 하게 되어 근로를 하지못하게되더라도 해당 기간은 유급처리해야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