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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설레는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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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직장 아르바이트 동원훈련 급여 관련

사장님, 저 이렇게 직원이 둘 이고, 주 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박3일 동원 예비군을 가게 되었는데 3일 전부 출근 날 입니다 사장님 께서 동원예비군 하는 동안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3주 동안(총 3일) 5시간 일 하는 날을 10시간 으로 대체해서 출근 하라고 하십니다 예비군 기간에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 싶어서 질문 남겨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예비군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날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와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 동원훈련을 하게 되어 근로를 하지못하게되더라도 해당 기간은 유급처리해야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