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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장관 표창 대상에 "검.경찰 조사 및 수사 개시, 기소, 민형사 재판 계류 등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를 표기"하라는데
기소유예(5년전))된 경우가 저기 "~"에 포함되나요?
네이버지식인에서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답변자가 전문가인지 모르겠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규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이완료되고 5년 이 이미 지난 경우라면 위의 경우가 현재 기소 중이거나 수사를 받는 중 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결격사유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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