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유공자. 선정시 근신 같은 경징계를 받으면 타락되나요
말 그대로. 근신을 받아도
국가유공자 선정시 제외되나요?
네이버보니 그런분들이 이의를
제기해 유공자가 되는것을 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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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는 국가유공자 선정에 있어 그 제한사항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신 정도 경징계가 일상 기타 사회활동에 특별히 제한을 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선정 요건에 관해서는 노무사 업무가 아니므로 관련 전문가에게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유공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신과 같은 경징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징계 사유의 내용이 중요하며, 단순 복무규율 위반 수준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가보훈부에서 상기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더라도,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을 통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