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유공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신과 같은 경징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징계 사유의 내용이 중요하며, 단순 복무규율 위반 수준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가보훈부에서 상기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더라도,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을 통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