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공가, 반차인가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민방위 교육 오프라인 참여로 오전이나 오후에 4시간 교육을 듣는경우 그 시간은 공가로 인정되고, 그 남은 오전이나 오후는 근로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아니면 하루 전체 공가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교육에 감석한 시간은 공가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그 외의 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종료 후에는 출근해야 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민방위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출근하여 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근로시간 중 일부(예: 오전 4시간)에 이수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공가로 인정되어 유급 처리되지만,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의무가 있습니다.
하루 전체를 공가로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회사가 내부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전일 유급으로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시간과 근로시간 일부가 겹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하고, 그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전일 유급 공가를 의무화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01254-1077)에서는 “민방위 훈련시간이 근로시간과 겹치는 경우, 중복되는 시간만 공가로 유급 처리하되, 나머지 시간은 근로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다른 행정해석에서는 (근기01254-1426), “근로시간 외의 민방위훈련에 대해 사용자가 별도의 보상이나 근로면제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적 최소 기준은 ‘훈련에 필요한 시간만 유급 공가’이고, 하루 전체를 유급으로 인정할지는 회사 재량입니다. 따라서 오전에 민방위 교육을 이수했다면 오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이를 전일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는 복무규정이나 인사관행에 따른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인사팀에 해당일 근무처리 방식(반차, 공가, 유급/무급)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민방위 교육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는 국가 의무이므로, 근로자는 교육시간만큼의 유급 공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이를 넘어선 추가 유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민방위 훈련 참석에 필요한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출근하는 시간이 가능하면 출근하여 근무를 해야합니다. 즉,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회사 관행에 따라 너그럽게 하루 쉬라고 하루 종일 내주기도 하고, 마치고 바로 오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방위교육 4시간의 경우 그 4시간과 교육장까지의 소요시간에 대해서만 공가로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