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금융소득 발생시 절세방법은?
근로소득 외 연2천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종합과세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합산과세 될때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요건은 거의 반영된 상태라고 가정하고 절세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연2천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종합과세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합산과세 될때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요건은 거의 반영된 상태라고 가정하고 절세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액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에 가입하는 방안,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에 가입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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