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답니다. 어쩌죠?

웃길라고 여직원이 토라질때 너 그러다 불주사 맞는다고 그랬더니 아주 정색을하고 난리를 치더니 민원 넣겠다고 협박입니다. 이게 성희롱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성적인 의도의 표현도 아니었다고 항변하셔야 하겠습니다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과하시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서 용서를 비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불주사'라는 표현은 성적인 뉘앙스를 포함할 수 있어 성희롱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고, 민원까지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인터뷰 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불주사 맞는다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실만 놓고 보면 직장내 성희롱 등으로 처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