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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도요274
꾸준한도요274

택배 분실로 인해서 현관 앞에 cctv 설치를 하고 싶은데여

공동현관이 있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몇년동안 살면서 택배분실을 거의 한적이 없는데 오늘 분실했어요

찝찍하고 답답한데요 집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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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입주자들이 촬영되는 경우라는 동의 없이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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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 현관의 CCTV를 설치하시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예방된 목적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설치 가능하시고 다만 CCTV가 촬영 중임을 알리는 표지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