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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박각시9

산뜻한박각시9

21.04.09

택배 분실 문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빌라 거주중입니다. 각 층 계단에는 CCTV가 있지만 복도에는 없는 상황인데 택배를 문 앞에 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택배 기사에게 확인해보니 물건 제대로 배달했으나 택배가 분실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실된 택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빌라 문 앞에 놓여진 질문자분 소유의 택배가 분실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분실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분실택배를 찾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시고 수사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는 것을 권합니다.